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법적 근거없이 중단했다고 문제 삼자, 헌법을 근거로 들어 반박한 것이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법상 권한도 없이 (이 대통령의) 기일만 추정해 놓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정지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기일 지정은 앞으로 안하느냐”고 물었고,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를 들어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그렇지 않고 헌법조항에 근거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이냐”고도 물었다. 김 법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아마도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재개 지휘와 관련해선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내용을 존중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부들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재판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