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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구속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尹·신원식 추후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총 23쪽 분량의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에게 계엄 설명요지가 담긴 메모를 전했다.

미국 쪽에서 비공식 문건을 받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대통령 지시사항이니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공식 외교전문 발송을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장은 “메모 1쪽을 바이든 행정부에, 1쪽과 2쪽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 각 전달하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으니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설명요지 메모 첫 장에는 ‘국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22건 발의’,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노력’ 등 내용이 적혔다.

또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막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정 마비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에게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에 대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 뒤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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