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이곳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오전 1시26분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사이트에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이라고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법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즉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견해의 표명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서 허위인 것을 유포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시각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시글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그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