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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타운뉴스

<김갑송 커뮤니티 액션 > “뒷 좌석에 5살 아이가 있었다”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

지난 10월 8일 오후 뉴욕시 맨해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한 대의 승용차를 향해 총을 쐈다. 뉴욕시경(NYPD)은 요원 한 명이 최소 일곱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28세 오스카 벨갈. 뒷좌석에는 다섯 살 된 아들이 타고 있었다. 벨갈은 목에 총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벨갈이 체포 당시 차량을 무기처럼 이용해 요원들을 향해 돌진했고, 요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발포했다고 설명했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요원들이 차 안에 아이가 있는 줄 몰랐고, 벨갈에게 절도 전과가 있으며 수사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ICE 요원들은 그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총기를 난사한 것이 분명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에서 ICE 단속 작전을 중단하라며 즉각 규탄에 나섰다. 뉴욕남부 연방지법은 벨갈에 대한 강제 추방을 금지하고 타 지역 이송을 제한하는 인신보호 명령을 내렸다.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미교협 뉴욕 지역 가입단체인 민권센터도 “ICE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교협과 민권센터는 특히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차량이 위협이 됐다는 주장과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 일곱 발 총기 난사가 정말 불가피했는지, 작전 계획에 아이가 차에 있을 가능성이 고려됐는지 등이 영상과 기록으로 검증돼야 한다.

민권센터 김윤지 사무국장은 “뉴욕의 어떤 가족도 ICE 때문에 평범한 차량 이동이 범죄 현장으로 바뀌는 일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러 가는 일상의 길 위에서 단속이 벌어진다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신분이 불안정한 이웃의 불안은 곧 상점, 교회, 학교 등 커뮤니티의 불안이기도 하다.

특히 사법기관이 가진 집행의 정당성과 집행 방식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혐의의 사람이든, 아이가 탄 차량을 향해 쏜 일곱 발은 그 자체로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ICE의 폐지를 요구한다. 미교협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ICE는 수년간 개혁이 불가능한 위험한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해 왔다”며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이민자 단속 대신 의료와 학교, 커뮤니티 지원에 쓰자고 주장했다.

무력 사용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 책임을 묻는 조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결과는 투명하게 시민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목에 총탄을 맞은 아버지와 그 곁에서 떨었을 다섯 살 아이는 우리의 이웃이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에서 일어났던 ICE 요원들의 르네 굿, 앨릭스 프레티 살해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결국 르네 굿의 유족들은 지난 10월 1일 연방정부와 요권, 관련 공직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용한 사람들이 미국 시민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고, 현장 영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미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갑송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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