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서 유승준 손 들어줘…다만 실제 입국 가능성 ‘미지수’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유승준의 과거 행동을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LA 총영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유승준과 정부의 법정 다툼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첫 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발급을 거부했다. 두 번째 소송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승소로 끝났지만,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 한 번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그해 9월 제기된 세 번째 소송이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던 그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다만 이번 재판의 승소가 곧바로 비자 발급이나 입국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