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우크라 ‘北 포로 송환 공개’에 유감 표명
與 “당사자 안전 조치 만전…정쟁 확대 안 돼”
野 “北 심기 거스를까 두렵나…굴종이야말로 매국”
여야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며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보호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나. 그 두려움이 대북 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인가. 미사일을 불상 발사체로, 지뢰 사고를 미상의 폭발로 부르는 굴종적인 언어 착란이야말로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의 언어”라고 쏘아붙였다.
김용태 의원은 “애초에 한국 정부가 비공개 송환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북한 정권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국정 판단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만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비공개를 합의한 것은 적절했다고 이해한다”면서도 “비공개 합의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느꼈을 당혹감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살인자 매국노’ 같은 거친 언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 꾹 닫고 북한 포로 입국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한국인을 건드렸느냐’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북한군 전쟁 포로의 비공개 송환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로 공개된 데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연설을) 들은 것은 아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락은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밤 멕시코시티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순방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쪽(우크라)에서 우리한테 온 그 내용이 명료하질 않았다. 어느 식의 표현으로 될지가 확실치 않았고, 단지 그 사람들(포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들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입장, 포로 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소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사안은 복잡한 사안이고 관심이 증폭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본인(포로)들의 자유 의사, 우리의 관련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것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조용히 처리해야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