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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기소

초기부터  ‘계엄수사팀’  파견 검사 후보 명단 검토…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때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뤄지도록 했다고 종합특검은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또 포고령 위반자 대상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종합특검은 밝혔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계속될 경우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검사들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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