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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송 컬럼>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김갑송  (민권센터· 미주 한인평화재단 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그리고 바로 국경 비상사태선포 등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봉사교육 단체협의회는 한인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 단속대처 전국 24시간핫라인(1-844-500-3222)을 만들어 긴급전화를 받는다.이민자 권리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고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사람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권리를 보호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또는기타법집행기관을 대할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침묵할 권리가 있다.이민단속 담당자와 대화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수있다. 출생지나 미국입국 경로에 대한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도없다.

둘째,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있다.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창문을 통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문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요청 해야한다.영장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적혀 있는지 확인 해야한다.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문을 열면 질문에답하지않을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있다.

셋째,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있다.ICE가 질문하면 “변호사와 이야기 해야한다”고말할 수 있다.질문을 받을때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있다.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서명하면 안된다.ICE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방에 동의하도록강요할 수있다.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한다.

ICE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올 수도있다. 이른바‘기습단속’으로 고용주에게사전경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것이다. 이때에도 직원들은 위와같은 권리를행사 해야한다.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수행과정을 동영상으로촬영,녹음할 수있다.이를 통해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이후밝혀낼 수있다.

트럼프 1 기집권(2017~2020)때 서류미비자 150만명이 추방됐다.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취득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18개 주검찰이 즉각 위헌소송을 제기했다.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해마다 15만명의 아이들이 서류미비자로 태어난다.이미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왔다가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과청년들이 360만명이다.

미국에서태어나거나,어릴 때 부터 미국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서류미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젊은이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00만명을 넘게될 것이다. 현1100만서류미비자의 3분의1이넘는다.

서류미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추방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도 알고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추방하면 미국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이민자때리기’로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과 같이 이민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민자도 사람이다! (갑송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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