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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민권센터 영어, 시민교실 개강

기타 봉사활동 다수 동포 참가바래

뉴욕 동포사회 대표적 청년 봉사단체 민권센터의 영어 시민교실이 13일 첫 수업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12월 초까지 3개월간 영어 와 함께 미국의 정치, 사회 제도를 배우게 된다. 민권센터 산드라 최 정치력 신장운동 국장과 콴지 리 정치력 신장운동 활동가가 수업을 이끌고 있으며 현재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4~5시30분, 민권센터(133-29 41st Ave 2층 플러싱)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시작 됐지만 당분간 추후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 문의는 전화(718-460-5600),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 이메일(sandra.choi@minkwon.org). 영어교실 등 민권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영어교실 외에 민권센터가 펼치는 여러 무료 봉사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이민 법률 서비스: 영주권 신청(가족이민)/갱신, 시민권 신청,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세입자 법률 서비스: 노인 임대료 인상 면제(SCRIE), 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DRIE) 상담과 신청 대행. 강제 퇴거, 임대료 과다청구, 수리와 난방/온수 요구, 소음, 주거 권리 침해, 임대 보증금과 거주권리 승계권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주택법원에서 세입자 대변.
-공공혜택 서비스: 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 상담과 대행(매년 연초부터 4월까지), 푸드스탬프(SNAP) 신청과 갱신. 난방비 지원 신청 대행(겨울).
-건강보험 서비스: 코비드-19 백신 접종, 메디케이드(65세 이하), 뉴욕주 어린이 건강보험과 필수 건강보험, 조건부 건강 보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도 신청할 수 있는 NYC케어 가입 상담.
민권센터측은 “보다 많은 동포들이 무료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팍팍한 이민생활을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며 참여를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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