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차량 나무에 돌진 3명 사망 3명 중상
자신의 집에 벨튀(벨 누르고 도망가기)를 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이 탄 차량을 들이박아 3명을 죽게 한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배심원단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일, 범죄전문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2020년 1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코로나에 사는 42세 남성 아누락 찬드라는 자신의 집에 벨튀를 하고 도주한 10대 청소년 6명이 탄 차량을 추격하다 충돌사고를 냈다. 충돌 당시 찬드라의 차량은 시속 160㎞가 넘는 속도였다. 이 충돌로 차량은 나무에 돌진했고 10대 청소년 6명 중 3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수습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AP통신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은 술에 취해 집에서 자고 있던 찬드라 집의 현관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쳤다.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사고 전 몇 시간 동안 맥주 12잔을 마시는 등 과음했던 찬드라는 “(이 장난이) 나를 매우 화나게 했다”고 증언했다.
1급 살인 혐의(계획 살인)로 기소된 찬드라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3건의 1급 살인 혐의와 3건의 2급 살인 혐의(우발적 살인)로 재판을 받는 찬드라에 지난달 28일 1심에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유죄 평결에 마이크 헤스트린 지방검사는 성명을 내고 “배심원단의 평결에 감사한다”면서 “이것은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대해 “도를 넘는 처사”라며 “새로운 재판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10대 청소년들이 찬드라에게 단순한 장난을 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10대 청소년들이 문을 두드린 후 “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채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다.
찬드라는 현재 구금돼 있으며 판사의 선고 날짜는 7월 14일이다. 참을 인자 세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거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