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재, ‘임시’ 복수국적, 병역 의무 규정 전원일치 합헌결정
동포가 아닌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 원정 출산 또는 유학 등 임시로 체류하는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아들을 낳았다면, 해당 남성은 한국 병역의무를 끝내야만 한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일, 미국적을 가지고 있는 A씨가 병역을 해결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내려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A씨는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태어났다. 2000년생인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라 A씨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미국 등에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됐을 경우,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국적이탈을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송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한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라 일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없다. 이에 A씨도 18세가 된 2018년 3월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없는 국외출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 된 A씨는 반려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에서 신청한 위헌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이 내심의 뜻으로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였다.
헌재는 ‘영주할 목적’의 뜻은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정의하면서 “유학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일시 체류할 경우에는 그곳에 영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또 국적법 12조 3항이 한국 국적을 버리는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게만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고 있고, 부모가 외국 이주를 결정하는 등 ‘장차 한국과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선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재미 총영사관은 2005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