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ykorea
타운뉴스

트럼프, “의사당 폭동 때 지지자들에게 ‘시위 이상의 행동’을 하도록 독려.”

연방법원 판단, 하원특위는 소환결정 철회
특위 해산 앞두고 실효성 없다는 판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때 의사당 앞에 운집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위 이상의 행동’을 하도록 독려했을 수 있지만 트럼프의 발언들에 비춰 시위대도 의사당 진입 등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28일,  의회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알렉산더 셰퍼드의 정부 변호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셰퍼드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동참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변호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결정문을 보면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걸어갈 것이고, 나도 함께할 것”이라며 “죽기 살기로 싸워라(fight like hell)” 등 시위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
베이츠 판사는 이들 발언의 합법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맥락상 그가 시위대에 의사당 건물에 진입하거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준을 막는 등 시위 그 이상을 촉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을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이러한 추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당시 “부정하게” 행동했다는 하원 특위 최종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츠 판사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폭동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셰퍼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발언들에 비춰 시위대도 의사당 진입 등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폭동에 참여한 시위대 900여 명을 기소했으며, 하원 특위는 지난 19일 최종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가지 혐의로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한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연방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결정을 철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는 등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둔 조치다.
특위 위원장인 베니 톰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서한에서 “특위는 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배포했으며 조만간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면서 “조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위는 소환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11·8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13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결정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의 소환 철회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이나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특위가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한 뒤에 특위는 백기를 흔들고 소환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19일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폭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이유로 내란, 의사 집행방해, 허위진술 공모 등 4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구성됐으며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1월 3일 해산된다.

 

Related posts

뉴저지 상록회 ‘시니어 건강 페스티발’ 대성황

안지영 기자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수감 직면…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안동일 기자

총알 탄’ 트럼프, 3번째 후보수락…’단합’ 메시지 주목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