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선고공판 예고 , 동포 리더들 긴급회동.
탄원서 작성, 서명운동 , 미디어 활용 등 구명 운동 적극 전개 키로
동포사회 신망있는 류마티즘 전문의 엘리스 주(한국명 주애리)씨의 메디케어 횡령사건을 심리해 온 연방법원 뉴왘 지원의 윌리엄 마티니 판사는 29일 ,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1심 재심청구를 최종 기각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년 2월9일을 선고 공판일로 고지하고 오는 1월 13일 까지 선고에 대한 변호인측의 최종 의견을 제출 할것을 통보 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강행하려 하자 변호인단과 닥터 주를 후원하고 있는 동포들은 ‘급한 불이 발등에 떨어진 형국’ 이라며 29일 오후 뉴저지 교회 협의회 관계 목회자들을 비롯 뉴저지 일원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긴급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동한 동포 인사들은 변호인단의 최후 의견 마감일이 1월 13일 까지 총력을 기울여 여론 조성, 탄원서 작성, 서명운동 , 내외 미디어 적극 활용 등 구명 후원 운동을 적극 전개 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뉴저지 교협 회장 박근재 목사를 비롯, 홍인석 뉴저지 목사회 회장, 뉴욕한인교회 원로목사 장철우 목사와 이병준, 김종국. 윤석래, 오대석 목사 등 활동가 목회자들과 임마철 민화위 회장 배광수 참전용사회 회장, 차영자 뉴저지 한인 상록회장, 주성배 벨칸토 예술재단 대표, 김동명 감독 등 다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서 형사법 전문 샘 브라이버맨 변호사와 함께 주애리씨를 변호하고 있는 최재은 변호사는 ” 이사건은 20년이상 매니저로 있었던 외국인 직원의 허위 거짓 고발로 누명을 쓴 케이스로, 이 누명을 벗기 위해, 정의로운 재판으로 중요한 인적자원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 소명자료와 증비서류를 다각적으로 준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고 사건의 개요와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최변호사는 ” 닥터주에 대한 형사 소송과 재판은 잘못된 혐의를 받은데다 피고측 증인이 한명도 세워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진행으로 억울하게 유죄 평결을 받았다.” 면서 “닥터 주는 돈이 필요하면 자신이 벌어서 채우면 되는데 사기와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벌 이유가 없는 사람” 이라면서 ” 잘못된 혐의로 잘못된 평결을 받은 우리의 탑 레벨 의사를 마지막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호해야 만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 유죄 평결을 받은 주애리씨는 당초 7월 중순, 형량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재심청구로 이 때문에 결심공판이 계속 미루어져 왔다.
미국의 재판에서 유무죄는 배심원들이 판단해 결정하고 판사는 정해진 형량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배심원의 평결에 문제가 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재심 제도다. 재심이란 배심원의 평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결함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구제 방법이다.
연방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경우, (2) 배심원이 증거력을 심각하게 잘못 평가한 경우, (3) 배심원의 평결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4) 재판 중에 배심원이 부정행위를한 경우, (5) 재판중에 피고인 당사자나 변호사가 부정 및 태만 행위를 한 경우 (6)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등이다.
최재은 변호사는 주씨 재판의 경우 앞의 여섯 사항 중에 다섯 사항이 모두 해당 함에도 현 재판부는 끝내 가각결정을 내렸다 면서 상황은 이처럼 불리해졌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고 이날 긴급 회동에 참석한 동포사회 리더들은 앞으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 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