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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송 커뮤니티 액션> 공항에서 지켜야 할 이민자 권리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

올 들어 공항은 이민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장소가 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아시안법률협회(ALC)는 ‘최근 공항에서 지켜야 할 이민자 권리’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미교협과 ALC에 따르면 공항이 위험한 장소가 된 까닭은 교통안전국(TSA)이 여행객 정보를 이민 단속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항에서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 비자가 만료된 사람, 이민 신청이나 이민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 기관의 차이다. TSA는 보안 검색을 맡아 본인과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지만 출입국 단속 업무는 하지 않는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를 담당한다. 이민 신분을 묻고, 따로 세워 두고, 수하물과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있다. 기기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는 없지만 거부하면 입국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CE는 이 두 기관과 달리 사복이나 전술 장비 차림으로 공항 어디에서나 마주칠 수 있다.

ICE가 다가왔을 때에는 네 가지 권리가 있다. 첫째,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미국에 왔고 현재 신분이 무엇인지 답하지 않아도 된다.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것이다. 둘째, ICE는 일반적으로 판사의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몸이나 소지품, 휴대전화를 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요원이 멈춰 세우면 가도 되는지 물을 수 있다. 괜찮다고 하면 차분히 자리를 떠나고, 안 된다고 하면 침착하게 행동하되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넷째, 구금되더라도 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영장 없이 멈춰 세우려면 합리적 의심이, 체포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다만 이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ICE와 접촉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TSA나 CBP와의 상황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출발 전 준비가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추방 명령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민심사국(EOIR) 핫라인(800-898-7180)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acis.eoir.justice.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외국인 등록번호(A-번호)가 필요하다.
서류는 신분에 따라 챙길 것이 다르다.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을, 영주권자는 외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필요하면 이민 변호사가 준비한 G-28 양식)를 가져가야 한다. 비자 소지자는 외국 여권과 비자에 더해 I-94, 학생이면 I-20, 비자 승인 통지서(I-797) 같은 서류를 챙겨야 한다. 국내선을 탈 때도 갖고 다니는 것을 권한다. 여행 일정, 변호사 정보, 비상 연락처를 소지하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 두면 좋다.

이민자 단속을 접하면 당장 긴장되고 떨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권리가 무엇인지, 어느 기관 앞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읽지 않은 서류에 서명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일단 잡히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개월씩 갇힌다. 그래서 신분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공항에 가지 말아야 한다.  (갑송 10/ 21)

위 인장 사진은 본보 안동일 발행인이 김갑송 국장의 그간 본보와 동포사회에 대한 수고와 공헌을 기려 전각한 인장( 낙관 )으로 작게 인쇄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크게 나왔습니다. 김국장의 계속 되는 건승을 기원 합니다. (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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