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대변인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고수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자질 및 경력 거짓 표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는 이전까지 ‘변호사 출신’을 내세워 언론, 정치권에서 활동해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2011년 페퍼다인대 로스쿨을 졸업한 직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Bar Exam)에 응시했으나 최종 불합격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 등 보수 성향 매체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은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그동안 방송을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줄곧 ‘변호사’로 소개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신임 백악관 대변인 인선을 발표하면서 그를 “변호사(attorney)”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후 재커라이어 대변인의 이름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DC 등 주요 주의 변호사 등록 명부(Bar Roll) 어디에서도 조회되지 않으면서 자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첫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어느 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중국으로 이주했을 때”라는 모호한 답변을 남겼고, 이후 성명을 통해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국제거래법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WSJ 취재 결과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2011년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뒤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현지 대형 로펌인 ‘중룬법률사무소’ 국제업무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미국 및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계약서 작성과 고객 소통 업무를 담당했지만, 해당 업무는 중국이나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이 필수적이지 않은 ‘국제법률 컨설턴트’ 직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적인 법률 자문과 서명은 중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현지 파트너들이 맡았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자신을 변호사로 칭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州) 법에 따라 무면허 법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백악관은 대변인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법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다”며 “그는 독보적인 자격과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변인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