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증인선서도 거부했다. 보통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에 이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뒤 이들이 증언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그간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다. 대법원장이 협의 안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존중해왔다”라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그간 사전 합의를 통해 대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관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서면 제청한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저도 이어서 나가려니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었다”며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말했다. 또 당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성명을 낸 점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