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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송 컬럼> 이민자 항공 여행 절대 주의해야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

지난달 뉴욕 맨해튼에 사는 20대 한인 남성은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JFK공항에서 국내선 탑승 수속을 밟았다. 박씨는 2024년 시민권자와 혼인해 배우자 초청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었고, 지문 채취까지 마친 뒤 인터뷰만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탑승구가 아닌 이민 구금시설로 끌려갔다. 과거 무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 허용기간을 넘긴 기록이 문제가 됐고, 체포 당일 최종 추방명령까지 발부됐다. 그는 현재 뉴저지 델라니홀 이민자 수용소에 갇혀 있다. 공항 단속으로 언론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첫 한인 사례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교통안전청(TSA)은 매주 수차례 항공편 탑승객의 이름, 사진 등 세부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한다. TSA와 ICE가 둘 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기관 간 정보공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ICE는 이렇게 넘겨받은 명단을 자체 기록과 대조해 표적 인물이 확인되면 공항으로 단속 요원을 보낸다. TSA가 이런 방식으로 제공한 여행객 기록은 지난 3월 이후 3만1000여 건이 넘고, 이에 따라 800여 명이 체포, 구금됐다.

단속 사례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공항 내 ICE 체포는 하루 평균 20명에서 40명 수준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5월 공항 단속이 시작될 당시 하루 10건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소 9개 주, 15개 이상의 공항에서 단속 사례가 밝혀졌고, ICE의 전국 구금 인원은 지난 6월 4만3000여 명에서 7월에만 4만6000여 명으로 늘어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00여 명이 붙잡히고 있다.

과거 공항 단속은 주로 강력 범죄 전력자나 이미 추방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형사 기록이 전혀 없고, 추방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영주권이나 신분 조정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단속 대상이다. 자녀와 함께 국내선으로 여행을 가는 부모, 시민권자와 혼인해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배우자 등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입양인정의연맹 등 한인 권익 단체들은 비시민권자를 위한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다. 과거 추방령을 받았거나, TPS(난민) 지위 등 합법 신분이 취소됐거나 또는 취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민 신청 심사 중이거나, 체포 기록(유죄 판결 여부와 무관)이 있는 경우, 나아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선도 항공 여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 여행 전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 헌법 권리를 숙지하고 행사할 것,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비상 연락 계획을 세울 것,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보안을 강화할 것, 신분 관련 실물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공항은 이제 이민자에게 더 이상 티켓을 끊고 탑승구로 향하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아니다. 악착같이 신분을 증명하고 방어해야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혼인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가족여행을 떠나려던 20대 청년이 수용소로 끌려간 이번 사건은, 한인사회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8/12 갑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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