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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간첩 혐의’ 구속에 우려…中 “법에 따른 것”

중국 안후이성 거주 50대 한국인 지난해 말 체포

중국 외교부 “당사자 합법적 권리 보장…영사 담당에 편의 제공”

중국에서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법에 따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한국 공민(국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의 관련 당국에 의해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관련 당국은 주(駐)중국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다”며 “대사관 영사 담당자의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에 의거해 위법한 범죄 활동을 조사해 처리하고 동시에 당사자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

A씨는 호텔에 격리된 채 조사를 받다가 지난 5월께부터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체포 이후 호텔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구속 전 주거감시 형태의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5월부터 정식 구속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법상 공안 등 1차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가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하고 검찰 송치 이후 추가로 2개월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하게 돼있다. 이 때분에 아직 국가안전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A씨는 내년 2월까지 구속될 수도 있으며 이 전에 재판이 시작되면 추가 구속 여부는 법원 규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A씨가 처음 체포됐을 당시 제시된 문건에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에서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래 한국 국민이 해당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20년 가까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고 2016년 이후 중국 D램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등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페이시 당국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 5장 40조항이었던 내용을 6장 71조항으로 늘린 반간첩법에는 기존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뿐 아니라 ‘간첩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국가기관과 기밀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 등이 간첩 행위로 추가됐다.

더욱이 ‘국가 안보’ 등 핵심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면 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을 선고하지만 사안이 엄중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게 돼있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주(駐)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대사관이 이번 사안을 알면서도 숨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주중대사관 고위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이후 시점인 지난 6월 정례브리핑에서 개정된 반간첩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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