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타운별 저소득층 아파트 의무공급 개정안 통과
12월1일까지 공급 수량 공시, 일부에선 ‘난개발’ 우려
향후 뉴저지주에 저소득층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상원은 18일 본회의를 열고 타운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미 주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여부만 남게 됐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75년 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각 타운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규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저소득층 아파트 부족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타운별로 얼마 만큼의 저소득층 아파트가 제공돼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급 의무를 충족한 타운정부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분쟁 해결 방안 마련 등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주정부 당국은 주법원이 제시한 규정을 바탕으로 타운별로 공급해야 하는 저소득층 아파트 수량을 오는 12월1일까지 공시하게 된다.
이후 각 타운정부는 해당 공급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결의안을 내년 1월31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이어 내년 6월30일까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세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시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수량에 대해 타운정부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임명하는 3~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감독 권한을 갖고 조율에 나서게 된다.
그간 비영리 시민단체 등은 뉴저지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 20만 개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과 타운정부 관리자들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확대를 명분으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인프라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입장이다.
앤소니 부코 주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타운의 경우 전체 유닛의 20%를 저소득층 몫으로 할당하는 다세대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면 이를 막을 수 없다”며 “개발업자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명분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 이럴 경우 기존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타운정부 자체 예산으로 저소득층 아파트를 건립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너무 크다”고 문제를 지적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