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ykorea
타운뉴스

재외선거, 이번 주말부터 재외 유권자 등록 시작

“투표에 참여하려면 재외선거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내년  한국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이번 주말부터 재외 유권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돌입한다.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11월12일부터 2024년 2월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사진은 김의환 뉴욕총영사(가운데)와 관계 직원들이 공관 6층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신청석에서 선거참여 홍보 리플렛을 들고 있는 모습.

신고 및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자/영주권자)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자/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다.

재외 유권자 등록 신고는 뉴욕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과 ▶우편 ▶순회접수(각 지역 한인마트) ▶이메일(ovchicago@mofa.go.kr)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홈페이지(ova.nec.go.kr)를 방문해 여권번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국외거소(미국주소) 등의 개인정보만 기입해 작성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ovnewyork@mofa.go.kr) 역시 동일한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김수진 재외선거관은 “투표에 참여하려면 재외선거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내년 2월10일 전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12일부터 인터넷, 순회 접수, 이메일 등을 통한 재외유권자 신고 및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만큼 한인동포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2대 한국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이다.

한편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처리를 위해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지도반 및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문의나 신고 제보는 646-674-6088로 하면 된다.

 

Related posts

예일대, 여성 총장 임명…개교 이래 최초

안지영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송환 결정…한국 요청 기각

안동일 기자

동포청, 뉴욕·뉴저지 8개 한인단체 추가 지원 결정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