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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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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뉴욕주 공공해변 공원에서 흡연 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에는 50달러의 벌금 부과 

 

앞으로 뉴욕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해변과 공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법 위반시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되는데 이는 각 지자체에서 징수하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주 주 관할 해변과 공원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해변은 물론 산책로, 선착장,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그리고 단체 캠프장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애디론댁산(Adirondack), 캣스킬스(Catskills) 공원 그리고 해변 및 공원과 인접한 주차장과 보도는 흡연금지 구역에서 제외된다.
호컬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은 3개월 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 위반시 부과되는 50달러의 벌금은 각 지방 정부에 의해 징수하게 된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흡연은 흡연자들뿐만 아니라 주내 공공장소를 즐기는 가족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습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 전역의 공원과 해변의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을 지지한 토비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은 “공공 해변과 공원은 가족 친화적인 장소로, 특히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담배꽁초가 이런 장소를 더럽히는 것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관련 법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뉴욕주 내 성인의 흡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뉴욕주 보건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이상 뉴욕주 성인의 흡연율은 12%로 전국 평균인 15.5%보다 3.5%포인트 낮았다. 뉴욕시의 경우 성인 흡연률은 10.1%로 더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18~24세 청년층의 흡연률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흡연률도 6.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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