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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배달 앱 이용한 주류 배달 허용

제3자 배달업체가 소비자 집으로 직접 배달 특별규정 채택
배달업체 허가 10월부터 발급, 식당 등 경제회복 독려 차원

10월부터 뉴저지주에선 배달 앱으로 주류(리커, 알코올) 제품을 주문하고 배달 받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저지 주류국(ABC)은 지난 26일 식당과 바·리커스토어·슈퍼마켓 등과 계약한 제3자 배달업체가 주류 제품을 소비자의 집으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SR 2022-15)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라 뉴저지주는 10월 1일부터 주류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3자 배달업체, 즉 도어대시·인스타카트·아마존 플렉스 등의 주류배달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제임스 그라지아노 ABC 국장은 “뉴저지주 주류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이라며 “뉴저지주의 강력한 주류법을 유지하면서도 업계를 키울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에서 회복하려면 새로운 기술 표준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뉴저지주는 이미 팬데믹 초기에 식당과 바 등이 주류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배달 앱 주문은 허용하지 않아 실제 쓰임은 적었다는 평가가 많다.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배달업체가 주류배달 허가를 받으려면 식당 등과 맺은 계약서와 배달직원 정보를 뉴저지 주류국에 제출해야 한다. 배달 직원은 범죄와 운전 기록이 포함된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한다. 배달 직원은 주류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의 나이와 눈에 띄게 취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 조장을 막기 위해 대학 캠퍼스엔 배달을 금지한다. 이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데에는 연간 약 2000달러가 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배달 앱을 통한 주류 배송이 허용되면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객이 부담할 배달비와 수수료 등을 고려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4월 예산안 합의 당시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주류 투고(to-go)’를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주류 투고시 다른 음식도 함께 구매해야 하며, 술 한 병 전체를 배달 판매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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