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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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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 다카((DACA)는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뉴욕 동포사회 대표적 활동가 민권센터 김갑송국장

민권센터 계속 갱신신청 돕고 있어 

뉴욕 뉴저지 일원의 대표적 시민 봉사단체 민권센터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폐지 됐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신청을  적극 돕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센터 김갑송 시민국장은 “최근 법원 소송으로 DACA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소문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면서  “DACA는 여전히 합법이고 정부는 갱신 신청서를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서만 소송 때문에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법원과 커뮤니티에서 DACA 신규 신청서 처리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땀 흘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3일, 뉴욕 연방법원에서는 2021년 7월 이후 동결된 DACA 신규 신청서와 유효기간이 끝난 뒤 1년 이상 지난 DACA 갱신 신청서들을 다시 처리하도록 판결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8만여 명에 달하는 DACA 신규/갱신 신청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DACA는 여전히 합법이라고 강조 했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란다.

뉴욕 연방법원에서의 판결에 관계없이 뉴올리언스의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DACA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따라서 DACA 갱신(유효기간이 지난 뒤 1년 안에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DACA 수혜 대상자는 한인 4만9000여 명을 비롯 100만~150만 명이며, 한인 9000여 명을 포함한 기존 DACA 수혜자 65만여 명은 갱신을 통해 추방유예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DACA 신청서 처리 현황을 찾아볼 수 있다.   egov.uscis.gov/casestatus

-전국이민법률센터 웹사이트에서 DACA의 현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www.nilc.org/issues/daca

DACA 자격 조건은 (1) 신청 시점에 15살 이상 (2)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살 미만 (3)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 입국 (4) 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 (5) 2012년 6월 15일 그리고 현재 미국 거주 (6) 2012년 6월 15일 이전 서류미비 신분 (7)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이상 학력이다.

김갑송 국장은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함께 DACA 신규 신청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DACA 신분 청년들을 비롯 1100만 모든 서류미비자들의 합법화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면서   DACA 갱신 신청 대행 활동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

단 신규 신청은 일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조언하고 있단다.

한국어 문의는 문의는 전화 718-460-5600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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