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개 분과로 구성 14명 모든 분과 수석부회장 체제
제38대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14명의 수석부회장의 명단을 발표 했다.
신임 집행부 구성이 완료단계에 접어 들면서 부회장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신임 집행부는 총 14개 분과로 구성되며 모든 분과를 수석 부회장이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각 분과의 수석 부회장에는 ▲행정지원담당 부용운 ▲대내담당 최원철 ▲대외담당 김선혜 ▲홍보담당 김자경 ▲중소기업지원 및 경제개발담당 설광현 ▲차세대담당 브라이언 전 ▲행사지원담당 류제봉 ▲정무 및 법률지원담당 이승우 ▲한국어 및 교육담당 고은자 ▲전략기획담당 김성진 등이 각각 임명됐다. ▲사회복지지원담당 ▲청소년담당 ▲문화예술담당 ▲인권·권익향상담당 등 4개 분과의 수석 부회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한인회는 14개 분과 외에 4개 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집행부 내에 두기로 했다.
4개 위원회는 회관관리위원회, 회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며, 1개 특별위원회는 ‘국내/국외 통상지원 특별위원회’ 이다.
위원장은 회관관리위원회의 윤창희 위원장과 국내/국외통상지원 특별위원회의 김성진 위원장만 발표하고, 나머지 위원장은 추후 발표키로 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이날 이사회 출범과 관련 현행 회칙에 의거해 이사회를 먼저 구성한 후, 비영리단체법에 부합하는 이사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당초 이사회 조항 등 회칙개정 후 총회를 통한 이사회 출범을 계획했지만 현행 회칙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게 한인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임명한 5명의 이사(이사장 1명 포함)와 6개의 비영리단체, 6개의 전문단체 대표 이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회장이 이사장과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회칙이 비영리단체 연방법과 뉴욕주법의 ‘이해상충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기존 회칙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는 비영리단체법에 맞게 회칙개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회장 직선제를 고수하고,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몇 가지 회칙을 수정, 이사회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