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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한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 수미 테리 기소유예

 미국 정보 한국 넘기고 금품 수수

 검찰과  국정원 접촉 금지 등 조건부 합의

미국 법무부가 한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일하고 고가 선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수미 테리(사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테리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과 합의함에 따라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테리는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2024년 체포돼 기소됐다. FARA는 미국인이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이다.

당시 검찰은 테리가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 보고서에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테리는 체포 직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오는 27일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테리는 FARA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가의 선물을 받고 국정원 요원에게 회의 메모를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사실은 시인했다.

향후 1년간 국정원 관계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허가 없이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수용했다. 테리가 이 조건을 준수하면 12개월 뒤 관련 형사 사건은 종결된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리와 기소유예약정을 맺은 이유에 관해 “미국과 테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테리의 변호인은 “오랜 세월 조국에 충실히 봉사해온 테리는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며 “우리는 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접촉한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미국으로 이주, 귀화한 테리는 2001~2008년 CIA 대북정보분석관, 2008~2009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근무를 한 뒤 공직에서 은퇴해 우드로윌슨센터 등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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