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청으로 나뉘어 더 커진것 아닌가?”
중수청 수뇌부에 경찰인원은 없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검찰이 직접 행사하던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의 직접 수사권을 전담하기 위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하는 새로운 국가 수사기관이다.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두 청으로 나뉘어 권한이 쪼개지고 축소되었으나, 인적 구성 면에서 ‘제2의 검찰’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검찰청이 누리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 기존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폐지된 채 오직 재판에 넘기는 일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전환되며 검사 정원도 줄어들게 된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간다.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법안의 임용 특례 조항 등으로 인해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름만 바뀐 채 검찰의 기존 수사 인력과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어 사실상 ‘검찰청이 두 개로 쪼개져 비대해진 것과 다름없다’는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기 하락과도 크게 연관돼 있다.
특히 중수청 수뇌부에 경찰 인원이 없다. 실제로 발표된 초대 중수청 수뇌부 인선에는 경찰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한 중수청 본청 차장 및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고위직 인선 7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검찰과 법원(판사) 출신으로만 채워졌다.
본청 차장 전종민 변호사 (전 판사)서울중수청장 최재민 변호사 (전 검사) 광주중수청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현직 검사) 나머지 지방청장 4직도 검찰 출신 2명, 판사 출신 2명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초대 중수청 수뇌부 7명은 검찰 출신 4명, 판사 출신 3명으로만 최종 구성되었다. 현장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경찰 수사관들도 중수청에 많이 지원했으나, 정작 조직을 이끌 고위 지휘부(수뇌부) 인선에서는 경찰 출신이 전원 배제되면서 조직 내 균형이나 경찰 소외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여 수사하는 7대 중대범죄는 1. 부패 범죄 (공직자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2. 경제 범죄 (대규모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위반, 대형 배임·횡령 등) 3. 방위사업 범죄 (군수품 납품 비리, 방산 기밀 유출 등) 4. 마약 범죄 (마약 밀수 및 조직적 제조·유통 등) 5. 국가보호 범죄 (대공·간첩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 6. 사이버 범죄 (해킹, 테러성 사이버 공격, 대규모 기술 유출 등) 7. 법 왜곡죄 (판사나 검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왜곡하여 처분한 범죄)로 돼 있다.
과거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핵심 대형 사건들과 안보·전문 분야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다. 이 7대 범죄를 제외한 교통, 절도, 사기, 강력범죄 등 일반 민생 범죄는 경찰이 전담하여 수사하게 된다. “경찰 너희들은 도둑과 폭력배만 잡아라”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또한, 최근 입법 과정에서 아동·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후 공소청(옛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중수청 내 특별수사팀이 이를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로 부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