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여부 입증 책임 떠넘긴 절차 지적
통지서 1만7000건 취소·명단 재작성 명령
세금 자체는 유지…로스·윈은 별도 소송
미국 뉴욕시의 초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택 소유주에게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하도록 한 시행 절차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 리치먼드카운티의 웨인 오지 판사는 과세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주택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세금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았다.
오지 판사는 뉴욕시의 시행 방식으로 소유주들이 불필요하게 상당한 피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먼저 확인해야 할 거주 여부를 소유주에게 증명하도록 떠넘겼다는 것이다.
뉴욕시 재무국은 지난 7월 약 1만7000명의 소유주에게 과세 가능성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이라면 면제를 신청하도록 해 소유주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기존 통지서를 취소하고, 온라인에 공개한 90만건 이상의 부동산 명단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최신 세금 자료 등을 검토해 실제 과세 대상을 선별하고, 판단 근거를 담은 새 통지서를 보내도록 했다.
이번 세금은 뉴욕시의 고가 주택이 주된 거주지로 쓰이지 않을 때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1~3가구 주택은 가치가 500만달러(약 68억원)를 초과할 경우, 콘도·협동조합 주택은 100만달러(약 14억원)를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이 추진한 대표적인 부유층 증세 정책이지만, 대상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으로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별도로 윌버 로스 전 미국 상무장관과 카지노 사업가 스티브 윈도 28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비거주자를 차별한다며 세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는 다른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