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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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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타운뉴스

<김갑송 커뮤니티 액션> “인구조사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

인구 조사(센서스)는 10년에 한 번, 이 나라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헤아리는 일이다. 다음 조사는 2030년이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났다. 트럼프 정부 아래 인구조사국이 지난 9월 10일 센서스 거주 기준과 인구 통계 질문을 바꾸는 규칙을 연방관보에 올렸다. 핵심은 두 가지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거주자, 곧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또는 망명 신분, 서류미비자 등은 미국 인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종·민족·성적 지향에 관한 질문을 없애겠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 조사 결과는 하원 의석 수와 선거구 획정, 학교·병원·도로 등에 쓰이는 연방 예산의 배분 기준이다. 230년 동안 센서스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집계해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살지만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와 거주자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같은 동네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웃이 통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사람 수가 달라지면 의석 수와 선거구 경계가 달라지고, 따라서 도시의 인구 구성과 각종 지원 예산도 바뀐다.

인종과 민족 항목이 사라지면 어느 집단이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나는지 등 특정한 통계를 알 수 없다. 연방 데이터 정책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예산을 어디에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알 수 없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우리의 존재를 숫자로 증명할 수단도 없어진다.
이는 결국 이민자 차별로 이어진다. 차별을 위해 대놓고 집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수정헌법 14조 2항은 “의석 배분은 각 주의 모든 사람 숫자(Whole Number of Persons)”가 기준이라고 명시했다.

수정헌법 14조는 애초에 노예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던 정책을 폐지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21세기에 다시 집계되지 않는 노예 계급을 만들자는 것인가?
다행히 이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방정부 새 규칙은 반드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의견을 담당 기관이 읽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새 규칙 확정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연방관보 웹사이트(federalregister.gov)의 해당 규칙안 페이지, ‘Decennial Census of the Population of Americans; Proposed Residence Criteria and Proposed Regulations for Demographic Questions’에서 몇 분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 입장은 분명히 알려야 한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취업비자로 일하는 이웃,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시민 등 자신의 사연을 덧붙이자.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보내면 더 힘이 된다. 그리고 새 규칙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의견 수렴 마감은 10월 13일이다. 누가 집계되느냐는 결국 누구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지의 문제다.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모든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침묵은 동의로 읽힌다. 지금 반대 의견을 내자. (갑송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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