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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송의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 학생 학비 소송 확산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

지난 8월 10일, 법무부가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3개 주에 소송을 걸었다. 이들 주정부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지 기준 주내 학비(in-state tuition)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은 모두 17건으로 늘었고, 뉴욕주가 속한 제2 연방항소법원 관할 내 3개 주가 모두 소송을 당했다.

법무부는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지 혜택을 주면서 다른 주에 사는 시민권자 학생에게는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시하는 주 정책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3개 주 모두 학비 혜택을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소송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커네티컷주 법무장관 윌리엄 통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대학 운영 방식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이민법센터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미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은 약 40만 8천 여 명이다. 그리고 해마다 9만 8000여 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다. 법무부는 이미 텍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등에서의 비슷한 소송에서 이겨 이들 주정부의 학비 정책을 무너뜨렸다. 만약 뉴욕 등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영향은 수천 명의 학생과 가족들에게 곧바로 미쳐진다.

전국 한인사회 권익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번 소송을 규탄하며,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벌어질 상황을 이렇게 경고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등록금이 서너 배로 뛰는 상황에 놓이고, 성실히 공부해온 거주민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며, 우리 지역사회는 미래의 교사, 의료진, 엔지니어, 지도자를 잃는다. 또 무엇보다도 이 사태는 주정부가 자기 지역 주민을 스스로 지원할 권한을 연방정부에게 빼앗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교협은 이 소송이 결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땅에서 자라고 이 사회에 기여해온 청년 이민자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기회 자체를 연방정부가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한다. 고등교육은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살고 기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어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단지 3개 주의 학비 정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자란 다음 세대의 교육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주정부들이 미래 세대를 스스로 지원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미 전역 서류미비 대학생은 52만5천여 명으로 전체의 2.4%다. 이 가운데 51.9%가 라틴계, 아시안은 21.7%, 흑인 13.6%, 백인 8.4% 등이다. 서류미비 한인 대학생은 6천~7천5백여 명으로 짐작된다. 한인 이민사회 역시 이 싸움의 결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갑송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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