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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통위, 가짜뉴스법 규제 대상 플랫폼 8곳 통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X, 틱톡 등 플랫폼에 지정 통보

한국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규제 대상 플랫폼에 지정 통보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 8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오후 방미통위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전 8곳에 지정 통보했으며 일주일 내 별다른 소명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가짜뉴스법이 전면 시행 되면서 내가 쓴 댓글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 정치인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에 A씨는 “돈 받은 거 아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기존엔 기사 내용을 보고 의문을 표시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종종 달곤 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댓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일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플랫폼의 자율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적 대화나 일반 이용자의 댓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팩트 체크 안 된 의혹 제기, 댓글도 단속 대상 될까.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짜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바꾼 정보다.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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