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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연방 대법원, “출생 시민권 유지하라”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명령 위헌 판결,

“수정헌법 14조, 미국 출생 모든사람 해당”

  트럼프 “의회가 출생시민권 폐지 나서야”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발동한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5명은 대통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통해 행정명령 무효화에 동참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우위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대3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폐지 시도를 기각시킨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보장하며, 이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그는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수정헌법 14조는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수 성향 대법관 3인은 소수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오늘 나온 판결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유지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은 크게 손상되게 됐다. 특히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대법원 결정에 의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에서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합헌으로 판결한 것은 미국에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잡한 헌법 개정은 필요없다. 연방의회는 오늘부터 국가에 불공정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입법 시도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연방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려면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양당 의석 구도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 역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출생시민권 제도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환호와 함께 안도감을 표시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대법원의 결정은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민’이라는 미국의 근본적인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안법률연맹도 “이번 판결은 모든 미국인, 특히 수 세대에 걸쳐 이방인이라는 말을 들어온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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