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장에 이영창 서울고검 검사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
한국 법무부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법무부는 22일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된다.
준비단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장관은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며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재산 조사 및 환수가 가능케 된 것으로,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