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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1일 부터 재개돼

시 교통국, 11월29일까지 운영,  총 1800개 사전 승인

뉴욕시 ‘옥외식당’(Open Restaurant)이 1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뉴욕시교통국(DOT)은 “시내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되는 옥외식당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가 4월1일 다시 문을 열고, 11월29일까지 8개월간(오전 10시~자정) 운영된다”고 발표했다.

옥외식당은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와 식당 앞 보행자 도로(인도)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웍 카페(Sidewalk Cafe)로 구분되는데 ‘사이드웍 카페’는 연중무휴 문을 열수 있지만, ‘로드웨이 카페’는 규정에 따라 겨울철 4개월간 철거해야 한다.

DOT에 따르면 사전 승인을 받아 올해 문을 여는 옥외식당은 1,800여개로 700개가 ‘로드웨이 카페’, 1,100개가 ‘사이드 카페’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다.

한편 옥외식당 4년 ‘면허 수수료’(License Fee)는 1,050달러로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웍 카페를 모두 신청할 경우, 2,100달러이다. 또한 맨하탄이나 퀸즈 등 지역과 옥외식당의 사이즈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는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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