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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구형’ 시민 반응…”엄중한 책임 마땅” vs “너무 과해 충격”

10대부터 70대까지 엇갈려   “선고도 그대로 가야”  vs  “너무 과해”

특검   “ 집행하자는 의미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  신뢰 구현 위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마땅한 요구라는 의견이 제기된 반반 사형 구형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14일 뉴시스가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로 “민주주의를 흔든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 구형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광화문 인근에서 만난 김모(63·남)씨는 “계엄의 공포를 직접 겪어온 세대로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밤잠을 설쳤다는 김모(67·남)씨도 엄지를 들어올리며 “마땅한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봤는지 보여준다”며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계엄은 다신 일어나선 안되고, 판결도 똑같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층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역에서 만난 김민서(17)양은 “대통령은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며 “이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솔비(15·여)양은 사형 구형 소식을 전해 듣고 “레전드”라며 놀란 표정을 젓더니 “처음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잘한 것 같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이런 일이 다신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엄벌을 강조하면서도 무기징역이 현실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라고 있던 윤모(21·여)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똑같이 계엄을 일으켰다면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형이라는 형량 자체에 충격을 표하거나 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이형근(33·남)씨는 “솔직히 사형 구형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사안의 중대성은 이해하지만 막상 사형이라는 말을 들으니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조모(74·여)씨는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한참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사형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울먹이더니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침통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구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14일) 성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는 ‘내란 수괴’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구형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라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조속히 중형을 선고해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   특검측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죄’라는 상징적 의미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에 대해서도 계속 비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전두환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다.

특검은 이를 언급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이 논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만을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내란죄는 다수인이 공동해서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폭동 행위 전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준호 특검팀 검사는 “김용현은 내란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도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국회에 경력 수천명과 경찰 버스 등을 배치해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상부 지시만 맹목적으로 따른 점은 잘못이지만 계엄의 주동자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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