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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파장 확대 일로

 법조계 “검찰의 항소 포기, 통상적이지 않고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성남시장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피해 회복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위 사진은 사의를 표명한 서울 지검장.

정 장관은 이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또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의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A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측 당사자이기도 한 성남시의 신상진 현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민간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1심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뒤 이를 민사소송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이같은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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