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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건진에게 받은 샤넬백 2개 사용 안해…수사에 두려움”

특검 기소 알선수재죄 혐의는 여전히 부인

그라프 목걸이 수수, 건진 진술 문제 삼아

“전방위적 특검 수사에 혼란과 두려움 직면”

김건희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의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이를 사용한 적 없이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사용감 있다”며 일축했다.

5일 오전 김 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씨로부터 두 차례 명품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고 밝혔다. 다른 청탁의 증거로 지목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확보한 가방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용감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라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전씨가 앞선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세 차례 금품 선물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줄곧 부인하다 이제 와서 2회에 대해서만 인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며 자백 경위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사나 공판에서 보여준 자신의 입장 등이 거짓이란 말인데,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남은 공판에서도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속기소 된 후 자신의 혐의를 처음으로 일부 시인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에게서 받은 대가성 금품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겨냥한 전방위적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과 상당한 두려움에 직면했다”며 “피고인과 무관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세간의 의혹에 기반한 수사가 개시됐고 심지어 피고인이 마약 310㎏을 밀수해 내란자금으로 사용하려 하고 대통령실이 나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황당한 의혹까지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을 짚으며 “편하게 응했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녹취돼 공개되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지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과 무관하며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툰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정 종교집단이 왜 그런 고가의 명품을 줬어야만 하느냐는 상식적인 질문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탁 여부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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