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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윤석열, 수척한 모습으로 인사···모든 혐의 부인

 윤 측 김홍일 변호사 “광풍 지나도 역사에 남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7월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에는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10시 16분이 되자 남색 정장차림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에 짧게 깎았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한 뒤 앞서 들어와있던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다가가서 손짓으로 인사를 했다.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 방향을 잠시 쳐다보기도 했다. 그의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단 채였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선 선고 때 생중계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됐다.

첫 공판에선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는 인치와 정치 위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 한국 역사에 남을 것이다. 사법부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이 의견을 진술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눈을 내리깐 채 자리에 가만히 앉아 듣는 모습이었다. 중간중간 손을 모으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기도 했다.   재판 종료 후에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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