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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할 것” 결의

한덕수 영장 기각에 목소리 커져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12·3 내란사태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커지는 분위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상임위별 정기국회 대응전략 토론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며 “다음달 4일 개최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이 법안에는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 한편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사건 재판장을 맡은 지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5월 제기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당 지도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구상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한 상태”라며 “법사위 입장은 정해졌고, 법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 예정할 예정이다. 지도부와는 아직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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