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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서울청 배당…”엄정 수사”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 예정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영등포경찰서 등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사용한 주식 계좌의 명의자인 보좌관은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거래 계좌의 주인이 이 위원장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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