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트럼프 ‘반이민 정책’ 비판 고조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고연수씨(20)가 각계의 열화 같은 항의 끝에 구금 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고씨는 4일 오후 8시쯤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사진은 석방된 고연수씨(가운데)가 뉴욕 맨해튼 ICE 청사 앞에서 성공회 뉴욕교구 소속인 어머니 김기리 신부(왼쪽)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트리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같은 성공회 사제의 부인인 원혜경 한민학교 원장.
고씨는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게 된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 측은 그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말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고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ICE는 최근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