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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법원에서 기각…출석 요구”

 특검,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 출석 요구

법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의 첫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2차 집행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간 관련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은 이번 체포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끌어다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전날에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기습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며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이에 따라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고,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옮겨가면서 특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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