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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법불아귀(法不阿貴)에 따라 엄중히 진행할 예정”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무렵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인(윤 전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이 마련됐느냐는 기자단 질의에는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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