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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은 기술·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힘 주장 카톡, 사전 검열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 바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여러 수단을 검토할 것”

 

카카오는 “카카오톡 제재는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카카오톡 검열은 기술·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의혹이 불거진 데는 오는 16일 개정 예정인 카카오톡 운영정책 때문이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검열이 시작됐다는 글이 잇달아 게재됐다.
이후 지난 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이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바꾸려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주 단장은 “이번에 발표된 카카오톡 운영 개정안은 악용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라고 지정하면 그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도 강제 삭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관여된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 극단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는 글도 일방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생각이 다른 청년을 ‘극우’라고 비하하는 민주당식 발상”이라며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라고 지적했다.

주 단장은 “카카오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격”이라며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정책·법률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단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여러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될 수 있다”며 사전 검열이 기술·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화 내용 관련해서는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 후 삭제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와 콘텐츠는 열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만 검토하며 카카오 직원이 대화방을 미리 열람해 제재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카카오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에 나선 건 국제 ESG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도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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