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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에 첫 제동…백악관 “사법 쿠데타”

“IEEPA, 대통령 권한에 제한…무역 적자는 비상사태 아냐”

“관세 정책에 극적 영향 미칠 것”…백악관, 즉각 항소 시사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며, 이 법을 근거로 내린 관세를 무효화 하도록 했다.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 사건 관세 부과 권한은 기간이나 범위 측면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IEEPA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임된 관세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다”라며 “이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세 권한을 무제한 위임하면 입법 권한을 다른 정부 부처에 부적절하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이라는 제한적 상황에 한정되는데, 무역 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관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한 만큼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IEEPA 규정은 그 권한에 유의미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최대 10일 내 관세 징수 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연방법원이 판결한 첫 사례다.

당장 어떤 조치가 유효하고 수입품에 어떤 관세가 부과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체결됐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무역 협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는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301조’로 알려진 불공정 무역 보복 조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를 적극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조항을 동원한 관세 조치도 소송이 제기돼 향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에버렛 아이젠스탯은 뉴욕타임스에 “관세 및 무역 의제를 둘러싼 단기 역학 관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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