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전국 8만여 곳에 부착…선거 공보물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단,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나오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쓸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부착한다. 아울러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