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ykorea
타운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평산 마을에 계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며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고 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 재직하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62)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약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피의자의 진술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직접 침해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질의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며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태국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Related posts

‘지구 최후의 날’ 시계, 자정 85초 전…설립 80년 만에 자정에 가장 근접

안지영 기자

지난해 월가 증권사, 평균 보너스, 18만 달러

안지영 기자

천혜의 자원국, 이제는 리튬까지…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