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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형사 재판서 100분 강변…”법리 안 맞다” vs “의원 끌어내 지시”

  검찰 향해서 “새빨간 거짓말”·”공소장 난삽하다”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김형기 특전사 대대장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다음 기일 21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약 100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쏟아냈다. 계엄은 몇 시간만에 끝난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을 향해서는 “공소장이 난삽하다”거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군 사령관들은 ’12·3 계엄’ 당일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평화적 계몽령’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이 언론을 고려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우선 신청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절차를 마친 후 이어지는 본격적인 심리 단계다. 본격적인 내란 혐의 첫 재판인 셈인데, 점심과 도중 휴정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50여분 동안 공판이 이어졌다.

공판의 첫 단계인 모두절차부터 윤 전 대통령은 마이크를 직접 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한 그는 93분 동안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

이날 앞서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들이 1시간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그를 피고인으로 부르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자료(PPT)를 보여 달라면서 직접 반박에 나섰다. 발언이 길어지자 재판부가 점심 이후 20분을 더 부여했는데, 그는 17분을 더 썼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파면 전보다 더 높아졌고 표현은 거칠어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군가를 체포하라 이야기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는 검찰 후배들에게 “공소장이 난삽하다”고도 했다.

이어진 공판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김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0시30분께 상급자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검사가 김 중령이 쓴 작전일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묻자, 김 중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중령은 경내에 진입한 이후 이 여단장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았다면서 “오전 0시38분에 통화해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셔서라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몇 차례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조 대령도 계엄 당일 오전 0시31분~1시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그렇다”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판 종료 후 퇴정하면서 “오늘 이뤄진 두 명의 증인은 계엄 사무에 있어서 최일선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법률상 전문증거(전해진 말)로서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이들을 가장 먼저 조사했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윤 전 대통령 측에 부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 때 하겠다”고 답하면서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두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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