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권한 아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변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권은 적극적, 형성적 권한 행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시점까지 두달이 채 남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전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방소해 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권한 행사를 할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도 이날 오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27조 1항을 위배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9일 제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로, 해당 사건은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심판청구서에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임명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직접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씨와 홍모씨를 대리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후임자 지명에 대해 “헌재 결원 상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