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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요구서 ‘반송’ 검토

“지금은 요구서 접수 보류…입법조사처 유권해석 의뢰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서를 반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방침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본 뒤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지금은 한 대행이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접수를) 보류한 상태”라며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기관에 판단을 구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할 경우 요구서를 권한대행에게 반송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은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유권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한계’에 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서에서 입법조사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장실은 박 원내대표와 별도로 국회입법조사처 설명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은 추후 한 대행이 국회 동의 없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 과정까지는 30일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기간 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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