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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무죄’ 선고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는 누구

‘부패·선거’ 전담…판사 3명 대등하게 판단

尹 총장 당시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무죄

이 대표 재판부  퇴정할 때 90도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담당 재판부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고 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그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도 몸담았다.
이예슬 부장판사(48)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56)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6부는 지난해 6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에는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 경남은행 직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재판장이 약 1시간31분간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뚜렷하게 응시하다 눈을 감기도 하는 등 귀를 기울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는 눈을 감은 채 요지부동 자세로 선고를 들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단은 활짝 웃으며 이 대표와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할 때도 90도 인사를 하는 등 재판부를 향해 끝까지 경의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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